기존 제방 철거 후 임시 제방 시공 … 관리 소홀검찰 "증거 인멸해 사고 원인 규명 방해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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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우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감리단장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을 철거하고 부실하게 시공된 임시제방 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또 사고 이전에는 없던 임시제방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사고 이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제방이 부실하게 축조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모두 용인했다"며 "사건 직후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해 국가재난 사고 원인 규명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유족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죄책감으로 극단 선택을 시도했지만 어떻게든 살아서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구차한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며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마지막까지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31일로 예정됐다.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 4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이후 감찰조사를 벌인 국무조정실은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본부를 구성해 관계자 200여 명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