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정부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법원 "의대 증원 경제적 피해, 이해관계 불과"
  • ▲ 김창수(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김창수(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의교협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되지 않아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에 의대 교수인 신청인들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에게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이 의과대학 교수인 신청인들의 교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설령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의해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 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관한 정부 정책을 바로잡을 이익은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을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의교협은 지난달 5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입학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의교협 측은 복지부 장관이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 측은 지난달 14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권한이 없는 무관한 자"라며 "그런데도 2000명 증원을 결정해 통보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을 향해서도 "대입 사전 예고제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정부 측은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으로 고등교육법에 위배되지 않고 신청인인 의대 교수들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맞섰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제기한 집행정지와 수험생, 학부모, 서울지역 의대생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