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 빠져 한동훈 협박한 40대 男1심 "주거지 답사하는 등 계획적"스토킹 무죄 … "범행 1회에 그쳐"
  •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당시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남성이 지난해 10월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당시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남성이 지난해 10월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집 앞에 흉기 등을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홍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거주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놓아 협박했다"며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2차례나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중에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改悛의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나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놓아두고 갔다'는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흉기 등을 두고 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홍씨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다만 "스토킹 범행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져야 범행의 구성 요건이 되지만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기 때문에 이를 또 다른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없다"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11일 새벽 한 위원장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평소 한 위원장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등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이날 판결 선고 후 "국가가 나를 괴롭혔다", "입막음 하지 말라"며 소란을 피워 제지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