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과 싸우고 싶어"… 보석 호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과 싸우게 해달라며 석방을 호소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 대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 상태의 김 전 부원장을 접견해 알리바이를 만들려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없다며 충분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허위사실만을 주장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이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점 등을 감안하면 증거인멸 사유도 현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도 사건 관계인들과 접촉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접견 과정에서 재판부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서슴치 않게 하는 등 사법부를 모욕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사건 내용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을 조달했다는 내용인데 그와 매우 밀접한 의사활동 중인 유력 국회의원이 피고인을 찾아와 '알리바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 변호인과 잘 상의해 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 사건에서 알리바이가 중요하다는 뜻이었다"며 "교정시설 내 규칙을 준수해 이뤄진 접견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전 부원장도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 3년간 검찰이 나의 모든 것을 털었다"며 "이제는 거기에 모자라 거짓으로 여론재판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석으로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과 싸우고 싶다"며 "보석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했던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3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증거인멸 등이 우려된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까지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