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동 115-97번지 일대 2만9972㎡ 부지에 최고 26층 건립
  •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가 신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소위원회를 개최해 '공덕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2만9972㎡ 부지에 용적률 234.94%, 최고 26층, 10개동, 703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대상지 동쪽 간선도로(만리재로)와 서쪽 이면도로(만리재옛길)을 연결하는 폭 6m의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되며, 돌봄시설과 개방형 커뮤니티도 배치된다.

    이곳은 도심부에 근접해 있으나 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동 수의 84.8%에 달하고 과소필지가 72.5%에 달하는 등 지역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 지난 2022년 4월 신통기획에 착수, 1년3개월만에 완료돼 자치구인 마포구에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절차를 거쳐 이번 서울시 도시계획위(수권소위)에 상정됐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도시계획 수권분과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택공급을 위한 새로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돼 낙후된 도심부 주거지의 개발 및 서울시 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