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 '참석 강요' 글 올라와경찰 "법적 절차 등 종합적 검토"의료계·제약업계 "사실무근" 일축
  • ▲ 경찰. ⓒ정상윤 기자
    ▲ 경찰. ⓒ정상윤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총궐기 대회에 제약사 직원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예고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블라인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뒤에서 지켜보면서 제일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에게 약 다 밀어준다고 함',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혔다.

    하지만 해당 글은 글쓴이가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닌 다른 글을 옮겨온 캡처 화면이다. 글쓴이의 직업은 나와 있지 않고 올린 작성자는 직업군이 약사로 돼 있다.

    이에 경찰은 의사들의 총궐기를 하루 앞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사실관계를 따져 위법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법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법 23조 위반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법률 검토까지 종합해서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약업계와 의료계는 동원령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동원하겠나"라며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도 "커뮤니티에 가짜 게시물이 너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