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어"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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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300억 원대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노동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47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은 임금 체불 외에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체불 임금을 그룹 소유 골프장을 매각해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골프장이 매각됐음에도 체불 임금이 변제되지 않자 환노위는 지난달 8일 박 회장을 위증죄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대유위니아 본사와 경기 성남시 R&D센터, 박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