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용인경전철 사업 책임 일부 인정"이정문 전 시장 등이 용인시에 배상액 지급"
  •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법원에서 일부 인정됐다.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1년 만에 나온 판단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1조 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연구원이 총 214억6000여만 원을 용인시에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안까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시협약을 2004년 맺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치에 밑돌 경우 수입 보장에서 제외하는 저지규정을 두지 않았고, 거액의 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시의회 사전 의결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과도한 수요예측을 했고 연구원들은 용인시청 협상단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며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과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2013~2022년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293억 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금 액수를 214억6000여만 원으로 정했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2010년 6월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1조32억 원을 들여 경전철을 완성했다.

    그러나 운영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와의 법정 다툼으로 3년간 운행되지 못했고 오히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7786억 원을 물어줬다.

    그러자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용인시가 매년 수백억의 적자가 예상되는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3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일부분의 손해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해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해 원심으로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