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요청이 오면 지원 여부 검토"
  • ▲ 지난 2020년 8월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전국의사총파업 당시 응급실 진료지연이 발생한 병원 현장. ⓒ뉴데일리DB
    ▲ 지난 2020년 8월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전국의사총파업 당시 응급실 진료지연이 발생한 병원 현장. ⓒ뉴데일리DB
    국방부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하면 군 의료체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 파업 대책을 논의하는 정부 회의에 국방부도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군도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기에 군의 가용 지원 범위 내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지원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그 지원 범위가 군의관 파견이나 군 의료시설 이용이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되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 법규와 규정 내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장기복무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방부가 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복무를 지원한 군의관 수는 최근 10년 간 계속 감소했다. 지원자 수는 2014년 4명에서 2015∼2019년에 1∼3명, 2020∼2023년에는 0∼1명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