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까지 만들어 방역 풀더니… 복지부 "휴업 중지하면 논의" 의료계 겁박
  •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뉴시스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뉴시스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집단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의사면허 정지'를 시사하며 의료계에 엄포를 놓았다.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은 21일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 정책의 전면철회를 고수하며 집단휴업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특히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1일부터 인턴·레지던트 4년차 휴업

    병원 인턴·레지던트 등 1만6000여 전공의로 구성된 대전협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가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오는 22일에는 3년차 레지던트가 휴업에 들어가고, 23일에는 1·2년차가 휴진할 방침이다. 대전협은 정부가 의료정책 방침을 바꿀 때까지 이 순서대로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한다.

    김 차관은 이날부터 파업을 시작한 전공의들에게 의사면허를 정지시킬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의료법에 의한 진료 개시 명령과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조치들이 있다. 면허에 대해서 가해지는 조치들도 있다"며 "특히 전공의협의회 경우에는 수도권 수련병원들에 대해서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원칙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의료법 66조)가 가능하다. 즉, 정부의 진료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이러한 벌칙과 수단 그리고 면허에 대한 불이익의 염려보다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의료계가) 인식하고 협의가 재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협의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