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정경심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