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엄중한 형 선고될 필요 있다고 판단"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이 미성년 의붓딸을 십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지난 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50대 고모 씨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친모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피해가 극심하고, 피해자가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의붓딸 A씨를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2090여 회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지난 1일 고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5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