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매우 중대하고 심신미약 주장하는 등 반성 안해"
  • ▲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 ⓒ뉴데일리 DB
    ▲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 ⓒ뉴데일리 DB
    검찰이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일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검 성남지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과 공판 중에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받으려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 강현구)는 지난 1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형벌로서의 특수성·엄격성·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였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모(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모(사건 당시 65세) 씨는 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게임 하듯이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고 다치게 했다"며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