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위험성과 중대성 등 고려… 피의자 도망갈 염려 있어"김씨, 범행 동기에 "경찰에 8쪽 변명문 제출했다… 참고해 달라"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가 4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앞에 도착한 김씨는 범행 동기를 거듭 묻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영장심사는 단 20분 만에 끝났다.

    앞서 경찰은 3일 오후 7시35분쯤 부산지검에 김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약 3시간 동안 영장을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으로 구속 사유가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동기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경찰은 같은 날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차량 등에 수사관 25명을 보내 과도와 칼갈이, 컴퓨터 및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김씨의 당적 확인 등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돌아가던 이 대표를 급습해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