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방심위원장, 지인 동원 '청부 민원' 의혹"류 위원장 "민원 전 긴급심의 대상‥ 민원과 무관해"국민의힘 "정보 누설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종현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종현 기자
    지난 대통령선거 직전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를 공개해 이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는 사태를 야기한 '뉴스타파'가 이번엔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겨냥,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 9월 류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가족 및 지인)'들이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후 방심위 심의가 열려 MBC 등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며 류 위원장이 사실상 '셀프 민원'으로 방송사들을 징계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MBC 등에 대한 심의는 류 위원장 취임 전 황성욱 위원장대행의 단독부의권 행사로 이뤄진 것이고 △당시 '뉴스타파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방송을 심의해 달라'는 민원이 총 188건에 달해, 류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민원(40여 건)이 심의 착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도 힘들 뿐더러 △오히려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다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이 정보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보복성 취재'를 강행한 뉴스타파와, '정보 누설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뉴스타파 "류희림, 지인 동원 '청부 민원' 의혹"


    뉴스타파는 지난 25일 <청부민원① 방심위원장 류희림, 가족 지인 동원 '청부 민원' 의혹> <청부민원② 류희림 위원장 동생 "형 후배가 민원 신청 부탁...직원도 동원"> <청부민원③ 류희림 주변 인물도 무차별 민원...공무원, 언론사 대표, 예술단장까지> 등 3꼭지의 기사를 통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인용 방송사를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는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정황은 최근 변호사가 익명의 제보자를 대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공익신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신고서에 따르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9월 초 방심위에 쏟아진 관련 민원들의 상당수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 관계인에 의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후 방심위는 이 민원들을 근거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에 대해 긴급 심의를 결정했고, 지난 11월 KBS·MBC·YTN·JTBC 등 4개 방송사에 최고 수위 징계인 수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고 뉴스타파는 부연했다.

    그러면서 뉴스타파는 "방심위 사상 최대 징계 결정이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셀프 심의'로 인한 결과라는 점이 드러나면, 징계의 정당성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며 "류 위원장 역시 직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류희림 "민원인 정보 유출은 범죄… 검찰에 수사 의뢰"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류 위원장은 2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보호돼야 할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을 통해 민주 질서를 어지럽힌 당사자들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과징금이 부과된 '뉴스타파 허위·조작 녹취록 인용보도'와 관련해, 민원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엄중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본 위원회에 피해 민원인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허위·조작 녹취록 직접 이해당사자들인 언론이 불법 유출된 피해자들의 정보를 활용한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초유의 일"이라고 개탄한 류 위원장은 "민원인의 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자유로운 심의 신청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는 초민감 정보"라며 "이를 유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방심위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민주 질서와 시민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류 위원장은 "허위·조작 녹취록 당사자인 뉴스타파와, 허위·조작 녹취록을 인용보도해 방심위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MBC 등이 이 불법 유출 정보를 취재 명분으로 활용했다"며 "직접 이해당사자들이 자사 이익을 위해 불법 유출 정보를 이용했다는 지적과, 이해충돌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정했다.

    따라서 "이 같은 중대 범죄 행위가 '공익신고'로 포장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한 류 위원장은 "허위·조작 녹취록 인용보도 안건은 당시 위원장대행의 '단독부의권' 행사로 이뤄진 것으로, 민원 제기와는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당시 위원장대행이 해당 사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민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방심위 기본규칙 7조의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따라서 민원 제기 후 심의가 이뤄졌다는, '직접 이해당사자'들의 보도는 사실관계부터 다르다"고 지적했다.

    방심위원장대행의 '단독부의권' 행사로 안건 상정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의 보도는 양심·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물론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민원 신청인들의 생계활동 현장까지 무단으로 찾아가 △누가 심의 신청을 부탁한 것인지 △특정인과의 관계 등을 캐물은 정황이 드러난다"고 짚은 류 위원장은 "이는 방심위도 결코 묻지 못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민감한 정보들"이라며 "일방의 이해당사자가 △취재라는 명목으로 반대편 이해당사자의 양심·의사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압박하고 △방심위 기능에 제동을 걸어, 업무를 방해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민원 신청은 국민 누구라도 양심과 각자의 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리로 법과 규정에 따라 민원인 정보는 확인 대상이 아니"라며 "특히 특정인과 민원인과의 관계 등은 방심위 접수 정보 대상도 아니므로, 언급할 대상도 아니다. 해당 보도의 진위는 관련 매체가 추후 책임을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류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로 고통을 겪은 민원인들과, 방심위 심의활동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국민 여러분들의 심의신청의 자유는 어떠한 불법 범죄 행위 시도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심위 직원 아니면 알 수 없는 자료 유출"

    정치권에서도 뉴스타파의 보도를 '범죄 행위'로 간주, 관련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접수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해서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범죄 혐의가 소멸할 수는 없고, 해당 정보는 방심위 직원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자료"라며 "방심위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2항 위반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규율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법률단은 "이번 사건을 통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일반인의 정보가 좌파 성향 언론사에 무차별하게 공유될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났다"고 우려했다.

    "이제 누가 마음 놓고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며 "방심위 민원 신청 위축을 노린다는 점에서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권익위 신고를 악용해 정부의 민원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현저한 중대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이번 사태를 해석한 미디어법률단은 "이런 이유로 아무리 공익제보로 포장해도 이번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은 명백한 '공익침해 제보'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MBC·네이버플랫폼 통해 뉴스타파 뉴스 확산

    또한 미디어법률단은 지난 25일 오전 뉴스타파가 보도한 <청부민원① 방심위원장 류희림, 가족 지인 동원 '청부 민원' 의혹> 기사를 두고, "지난 대선 직전 정계를 뒤흔든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 공작과 유사한 '정치공작성 보도'"라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민노총에 소속된 방심위 노조가 최근 벌이고 있는 '류희림 위원장 흔들기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며 "뉴스타파가 주장하는 '청부민원'이라는 규정 자체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한 미디어법률단은 "류희림 위원장 지인이라고서 해서 방심위 민원을 제기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을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미디어법률단은 "△민노총에 우호적인 뉴스타파가 먼저 나서서 의혹을 제기하고 △경향신문·MBC와 같은 '친민주당 성향 매체'들이 총출동해 '받아쓰기'를 하고, 네이버 등 포털 뉴스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고 나선 모양새가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 공작과 판박이"라며 "애당초 엄정 정치중립이 요구되는 방심위 직원들이 속한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한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