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 선거법 개정안 발의 착수"국민이 직접 대통령,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후보 선출" 기존 정당 중심 공천제도 벗어나 일반 유권자 의사 반영민주당 친명 지도부 '대의원제 축소' 기조에 맞대응 성격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가 대통령·국회의원 등의 선거 때 정당 당원이 아닌 국민이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이 다수 속한 권리당원의 권한 확대에 나선 데 따른 맞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1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기존 정당 중심의 공천제도 대신 국민이 직접 대통령, 시·도지사 및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할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는 '국민공천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시·도지사 및 지역구 국회의원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부터 당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민공천예비선거제도는 다수의 후보가 참여하는 예비선거를 치러 이 중 다수 득표를 한 2인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해 본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미국 일부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김 의원과 같은 민주당 혁신계인 '원칙과상식' 윤영찬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186조의 2를 신설해 "대통령, 시·도지사 및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의 선거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경선(예비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에 한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출마 희망자는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일반 국민이 투표하는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예비선거 1, 2위 득표자 2명이 최종 본선거 후보가 되는 방식이다. 사실상 공천권을 일반 국민에게 주는 셈이다.

    이는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거 방식인 '오픈프라이머리'에서 유래한 제도다. '투표자가 자기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예비선거'로 우리 정치권에서도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최근에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미국 오픈프라이머리 정신으로 가야 한다. 당에서 다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선거에서 이길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때 당원 50%·국민 50%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법안은 당원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100%로 후보를 선출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예비선거의 선거사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도록 했다. 예비선거 선거일은 선거일 전의 3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이다. 예를 들어 해당 개정안이 내년 총선(4월10일)에 적용된다면, 예비선거일은 오는 2024년 3월16일이 되는 것이다.

    예비선거에 나설 사람은 예비선거일 15일 전부터 이틀간 선관위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선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예비선거 선거일 전까지다. 예비선거에서 유효투표 다수를 얻는 후보 2명이 본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유효투표 수가 2명을 초과하면 모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국민공천 방식은 최근 민주당 지도부의 '권리당원 권한 강화' 기조와 궤를 달리한다. 민주당은 지난 11월27일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했는데 이 비율을 조정해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늘린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김종민 의원은 지난 11월26일 당내 혁신계 모임인 '원칙과상식' 간담회에서 "개딸의 목소리를 더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꼼수"라고 비판했다.

    같은 간담회에서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개딸에 기대는 '개딸 빠시즘' 정당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반발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인데, 그 방향으로 가야 하기는 하겠지만 단번에 넘어서기는 어려운 벽이어서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바꿔 나간다는 점을 이해하고 용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민의원실 관계자는 1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개딸 권리 확대와 해당 법안은 무관하다"며 "김종민 의원이 10여년 전부터 발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