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방심위 비판 민주당 주장, 법적 근거 없어""'전기통신 회선'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심의 대상""과거 정권서 수년간 '친야권' 위주로 선방위 구성"
  •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종현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설한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와 가짜뉴스 심의 업무는 헌법과 법률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불법이고 △얼마 전 구성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정성을 상실한 '편파인사'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오히려 이 같은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는 '궤변'이자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 법적 근거 있다"


    언론개혁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운영위원장 최철호)'는 지난 주말 배포한 성명에서 "최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짜뉴스와 편파·왜곡방송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자, 좌파 단체들이 집단 히스테리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언론·시민단체들이 류 위원장의 잇단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방심위원장을 겨냥한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라고 전제한 공언련은 "△첫째 방심위원장이 주도하는 가짜뉴스 심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방심위가 신설한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를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구성한 총선 방송심의위원이 편향됐다는 것"이라며 방심위를 비판하는 민주당 등의 주장을 소개했다.

    공언련은 "그러나 방심위 활동의 근거가 되는 방송·통신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보면 이들의 주장이 궤변이고 억지임을 알 수 있다"며 "해당 법률에는 방송과 통신을 통해 진실한 내용을 전달해 건전한 사회문화가 조성되도록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는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방송법 제33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10항은 "보도·논평의 공정정·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며 방심위의 심의 대상을 설명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1항은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며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5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5항은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해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방심위의 직무라고 밝히고 있다.

    "인터넷신문은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인터넷신문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므로 엄연히 방송법 등이 명시한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공언련의 주장이다.

    공언련은 "하지만 민주당은 법 규정에 '가짜뉴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가짜뉴스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혼탁하게 해도 공공기관이 마냥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언련은 "방심위 언론노조 지부가 민주당 등과 연계해 가짜뉴스 신속 심의센터 업무를 사실상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공적 업무 종사자인 방심위 직원들이 특정 정치 세력에 동조해 집단 반발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공언련은 방심위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방심위가 직원들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공언련은 "연간 300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방심위가 어떻게 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이 다수인 직원들 소유라는 말이냐"며 "방심위에 지급된 국가 예산에는 건강한 언론 환경을 파괴하는 가짜뉴스와 가짜정보 근절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돼 있는 만큼, 업무를 거부하고 법률마저 무시하는 태도마저 보이는 것은 모두 중징계 대상"이라고 꾸짖었다.

    "선방위 구성이 편파적? 내로남불 주장"

    공언련은 민주당 등이 22대 총선 심의위원의 '편향성'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공언련은 "이 주장이야 말로 견강부회의 끝판이라 할만하다"며 "과거 심의위원 선정 때마다 좌파 혹은 민주당 지지 성향 단체들이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권한을 독점한 결과, 수많은 편파·왜곡방송과 허위·날조뉴스에 대해 선거방송위원회가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사례는 너무 많아 파악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이 민언련 공동대표를 선방위원으로 추천하는 등 상대적으로 좌편향 성향이 강한 인사들이 수년간 선방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지금처럼 가짜뉴스가 범람한 데는 문재인 정권에서 저질러진 극단적인 편파심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단언한 공언련은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기존 심의위원 추천 단체들은 모두 교체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선거방송심의 위원 추천권을 기존 단체에 계속 줘야 한다는 민주당과 좌파단체들의 주장이야 말로 민주당을 위한 정파적 심의를 계속하겠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한 공언련은 "민주당 등의 공격이 특정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은 현 방심위원장이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의미"라며 "방송과 통신 수단을 특정 정치 세력의 전유물로 삼으려는 이들에 맞서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방심위원장에게 강력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고 성명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