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제출된 수사기록 6권 정도… 검찰 "2018년 재판기록과 거의 중복"법조계 "영장판사 혐의 소명에 주목 … 이미 법원도 단순한 사건이라고 판단"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법원의 손에 맡겨졌다.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을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형법상 위증교사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 대표는 공천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향후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반대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역풍은 고스란히 국민의힘이 받게 된다. 아울러 검찰도 민주당의 '야당 탄압' 프레임에 갇혀 여론의 뭇매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법원 "수사기록 6권 정도… 한 달이면 검토 다 할 수 있을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지난 13일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을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과 분리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분리 심리를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병합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제출된 위증교사 수사기록이 6권 정도"라며 "이 정도면 변호인이 한 달 정도면 검토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통상 수사기록 1권은 A4 용지 500쪽 분량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위례·대장동·성남FC 사건으로 기소하면서 500권이 넘는 수사기록을 제출한 바 있다.

    법원도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피하기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 심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2018년 선거법 재판 때 기록과 거의 중복"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백궁파크뷰 특혜의혹'을 최모 KBS PD와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했다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선거 후보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2018년 12월22∼24일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번 위증교사 사건에 선임된 변호인들은 과거 선거법 재판도 담당했는데, 당시 재판기록과 이번 기록이 거의 중복된다"며 "새롭게 추가된 기록은 조사 과정에서 나온 김진성 씨와 최모 PD의 진술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사실관계 대부분은 이미 지난 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다뤘고, 추가로 적용된 혐의에 따른 판단만 내리면 된다는 주장이다.

    "영장심사 때 '혐의 소명' 판단… 판사가 봐도 단순한 사건"

    이에 더해 위증 당사자인 김씨가 이미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내년 초 1심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앞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유창훈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부분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판사가 봐도 단순한 사건이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변호사도 "선거법 사건은 1심 재판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돼 있는데도 기소 1년이 넘도록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만큼 재판부가 내년 초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야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민주당은 대체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아직 준비기일 절차만 진행했을 뿐 아니라 12월 말 법원 동계 휴정기, 이어지는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등을 감안하면 총선 전 1심 선고는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총선 전에 1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너무 단순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친명계 좌장으로 평가받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원은 연말 연초에 재판이 없고 또 인사도 있다"며 "3월20일을 전후해 총선 출마자들이 후보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어떻게 재판을 끝낼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