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범 뉴스 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 게재2천만원 즉시 돌려줬는데 "두 달 뒤 줬다" 왜곡방송사고·허위보도에 5억 청구‥ 형사고소 진행
  • ▲ 지난 18일 YTN이 '이동관 후보자 부인에게 2000만원을 줬고, 돌려받기는 했지만 시점은 바로 다음 날이 아니고 한참 뒤였다'는 인사청탁 당사자의 주장을 가감 없이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지난 18일 YTN이 '이동관 후보자 부인에게 2000만원을 줬고, 돌려받기는 했지만 시점은 바로 다음 날이 아니고 한참 뒤였다'는 인사청탁 당사자의 주장을 가감 없이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우장균 대표이사 등 YTN 임직원과 취재진을 상대로 총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형사 고소를 진행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

    이 후보자 측은 20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후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흠집내기 보도'를 이어온 YTN이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또다시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YTN 우장균 사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분당 흉기 난동범' 뉴스 배경에 이 후보자의 사진을 삽입한 YTN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던 이 후보자 측은 "YTN이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이라 후보자가 취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해, 범죄 전력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 악의적 보도를 수차례 이어간 것은 언론의 본령을 이탈한 사회적 흉기를 자처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특정 진영의 사주 여부 및 정언유착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지난 7월 30일 입장문을 통해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수수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과거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며 "또한 지명 이후 청문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취재기자들에게도 직접 이러한 입장을 재차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YTN은 지난 18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와중에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등 2개의 리포트로, 인사청탁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 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 달 여가 지난 뒤에 돌려줬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측은 "YTN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문과 함께 인사청탁 당사자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도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도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며 "그러나 YTN은 후보자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판결문 내용을 이미 입수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도외시한 채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