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檢,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 조우형 소환… 구속영장 재청구하나

검찰,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 법원, 방어권 보장 이유로 기각이해충돌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경법(배임) 위반 혐의

입력 2023-06-01 15:54 수정 2023-06-01 16:00

▲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의심 받고 있는 조우형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지목받고 있는 조우형씨를 소환했다. 지난달 법원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진행되는 첫 조사로,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할 지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 이해충돌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경법(배임)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2015년 3~4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올해 1월까지 대장동 일당들과 총 7886억원의 개발 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배임)를 받는다.

또 조현성 변호사를 서류상 명의자로 내세워 천화동인 6호를 소유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 배당 이익 283억원을 수수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기소된 대장동 의혹 관계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고, 범죄 성립 여부 등 쟁점이 다양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지난 31일 조현성 변호사를 소환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온 만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 결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전·충청·세종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로고

뉴데일리TV

칼럼

윤서인의 뉴데툰

특종

미디어비평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제약·의료·바이오

선진 한국의 내일을 여는 모임. 한국 선진화 포럼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