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노란봉투법' 직회부… 반발한 국민의힘은 퇴장野 "법사위 계류 90일 경과… '침대축구' 지켜볼 상황 아니다"국민의힘 "불법파업 조장법… 부작용 크고 광범위" 우려
  • ▲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과 관련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과 관련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합법적인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는 등의 내용이 핵심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24일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야당의 행태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코인 게이트'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고 비판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野 주도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국민의힘은 반발 후 '퇴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부의 요구의 건'은 당초 이날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아니었지만 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통해 직회부 안건 상정을 강행한 것이다.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진행됐으며, 환노위 위원 16명 가운데 민주당 위원 9명, 정의당 위원 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통과일로부터 90일이 넘도록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였다.

    이에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라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야는 본회의 직회부에 앞서 공방전을 펼치기도 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을 심사하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며 타협을 이뤄내는 과정을 시간 끌기라고 하느냐"며 "민주당이 돈 봉투 사건과 김남국 코인 게이트 사태의 국면전환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후 90일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논의와 결과가 없다"며 "법사위의 '침대축구' 논의 지연을 이제는 더이상 지켜볼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與 "다수 야당 횡포"… 이정식 노동장관 "노사관계 큰 혼란"

    국민의힘은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을 무시한 다수 야당의 횡포이자, 환노위 법안소위·안건조정위·전체회의 2회까지 연이은 날치기"라며 "국회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거"라고 비난했다.

    임 의원은 이어 "지금 야당이 입법폭주를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게이트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되고 있는 민주당의 국면전환용"이라며 "소위 '쌍특검'을 위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검은 입법거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또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는 법 ▲가해자를 보호하는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악법 등으로 규정하며 "우리 경제와 민생, 나아가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해치는 이 법을 반대하며, 본회의에서 이 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의견 발표 브리핑을 통해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며 "우선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산업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野, 사실상 본회의 부의·통과 단독 처리 가능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확대해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원청회사의 책임 강화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혀 파업 관련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등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부의가 요구됨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86조에 의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뒤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다.

    다만 30일 이내에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한다. 사실상 167석의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여부와 법률안 통과까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