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0%, 당원 50%' 국민참여경선 그대로 적용이개호 공천TF 단장 "총선 공천 룰, 현역 우대 아냐"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천 룰을 8일 확정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후보로 도전할 경우 지난 총선에 도입됐던 국민참여경선 원칙을 유지하되, 학교폭력이나 직장 내 갑질행위 전력 확인 등 도덕성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제22대 총선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을 표결로 확정했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위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를 각각 50%의 비중으로) 합산한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과반 득표 찬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에 따르면, 중앙위원 총 594명 중 445명(74.92%)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찬성 370명(83.15%), 반대 75명(16.85%)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제정안을 대상으로 권리당원투표를 지난 4~5일 이틀간 진행했다. 권리당원은 113만7261명 중 26만5944명(23.38%)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 중 찬성은 16만2226명(61%) 반대 10만3718명(39%)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은 민주당 총선공천제도태스크포스(TF)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했다. 제정안은 지난 총선에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마련한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되 도덕성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경선의 경우 지난 총선과 같이 국민투표 50%, 당원투표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적용한다. 공천심사 항목도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으로 동일하게 진행한다. 

    다만 기존 방식에서 '부적격' 심사지표를 강화하는 등 도덕성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의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강화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 적용 기준은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혹은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18일 이후 한 번이라도 적발된 경우다.

    투기성 다주택자도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등의 경우 부적격 심사를 통과해도 공천 심사 과정에서 10% 감산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총선 출마를 위해 성평등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했지만, 제정안 통과에 따라 성평등교육을 포함한 16시간 이상의 당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정안에는 청년 정치신인의 정치 진입 문턱을 낮추는 조항도 추가됐다.

    만 45세 미만 청년이면서 정치신인인 후보는 경선후보 공천 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와 10% 이상 격차를 보이면 단수공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룰에서는 1·2위 후보 간 격차가 20% 이상 날 경우에만 단수공천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특히 '시스템 공천'이라는 기존 공천 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공천 룰이 현역의원들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는 지적에 "특별하게 현역을 우대하거나, 우대 조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총선공전제도 TF 단장인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중앙위 투표 실시 이후 "기성 정치인 위주로 경선이 치러질 수밖에 없는 규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확인해보면 신인 후보 중 10% 이상 앞서나가는 후보들이 많다"며 "그런 점에서 신인에 대한 여러 제반 우대조치 내지는 지원하는 조치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에 정치신인이 총선과 경선 무대에 나와서 보다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으며 신인으로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권리당원에 (자신을) 알려나갈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당헌·당규에 보완했다"며 "신인이 다른 후보자와 10% 이상의 격차를 내면 단수 후보로 추천토록 한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듣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