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 대책 속도… 조오섭·심상정·김정재 '특별법' 심사내달 1일 소위 병합심사, 2일 의결 전망… 이르면 5월 초 국회 통과野 "보증금 반환 방안 없어" 비판… 원희룡 "대납 해 주는 건 불가"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여야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잠정합의한 만큼, 여야가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조오섭·심상정·김정재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돌입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오섭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법을 논의했다.

    이들은 각각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김정재) 등을 발의했다.

    우선 조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임대차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호대책 적용 대상은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의 경매·임대인의 파산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등이다. 

    심 의원의 특별법은 공공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등의 절차를 대신하고, 임차인에게 적정수준의 보증금을 보전해 주는 것이 골자다. 

    적용 대상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1개월이 지나도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라도 경매·공매나 임대인의 파산·희생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설치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신고한 피해자들까지 소급적용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정부와 함께 마련한 법안이다.

    이 법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주택을 대상으로 경매·공매(집행권원 포함)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임차주택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원희룡 "사기 피해액 국가대납제도 있을 수 없어"

    국토위는 이 같은 법안을 두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마련한 특별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100% 모든 분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안은 피해 대상이 축소되고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당·정이 마련한 법안의 대상이 되기 위한 6개의 조건이 엄격하다는 것이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국토부가) 대책을 내리면서 피해자지원센터를 서울 강서와 인천에 설치했다"고 언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서지역에서는 약 8000건, 인천지역에서는 약 800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1만 건 내외"라며 "이 중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의 6가지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안은 어느 정도인가"라고 묻자,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단순 미반환 외에는 (1만 건) 거의 다 해당된다"고 답했다.

    특히 맹 의원은 "우선매수청구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채무변제나 추가 대출 방안이 없다"며 "제일 큰 문제는 피해 보증금이 전 재산이거나 대부분 채무인 경우 피해자 보증금 반환 방안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원 장관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면서도 "사기 피해금액을 국가가 대납해 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저희들이 실행 과정에서 더 좋은 실행 방안이라든지 미흡한 점, 보완된 의견들에 대해 저희들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며 "보증금 직접 지급 등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특별법 속에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지 않으냐"고 지적하자, 원 장관은 "사기 대금을, 사기 피해액을 국가가 대납하는 제도는 있을 수 없다고 누차 말씀 드렸다"고 재차 강조했다.

    야권에서 정부의 특별법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자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 때 무리하게 밀어 붙인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단에 판을 깔아 줬다는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엄 의원 "그 말이 100% 맞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데 반성이나 유감 표명이 없었다"며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의 색이 다른데 무조건 책임지라며 상식 밖의 일을 주장하고 있으니 담당하고 있는 부처나 장·차관이 얼마나 답답하겠나"라고 두둔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논의한 법안을 다음달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한 뒤,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황이다. 이 같은 절차를 문제 없이 거친다면 법안은 이르면 5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3개의 특별법 외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