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1일 국무회의 직후 검·경·국토·노동부 합동보고 받아"임기 내 건설노조 불법행위 뿌리 뽑겠다… 일관되게 강력단속하라"검·경 협력으로 '건폭수사단' 출범… 강성 건설노조와 전쟁 선포
  •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동조합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폭 특별단속'을 지시함에 따라 검·경이 이른바 '건폭수사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건폭'은 건설 현장의 폭력행위를 말한다. 

    대통령실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와 관련한 추가 보고를 받고 "검찰·경찰·국토부·노동부가 협력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는 노조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초강경 의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윤석열정부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로,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검찰과 경찰의 '건폭수사단' 출범 계획에 이어 원 장관은 이날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보고했다. '월례비'는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매달 지급하는 일종의 상납금을 의미한다.

    권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재차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세대의 미래 희망을 포기하게 하는 약탈행위"라며 거듭 비판을 이어갔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 안 되면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된다"며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다운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 근본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힘들게 노력해서 이룩한 자본시장을 지키기 위해 공정한 경제가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 부처에서 발표한 각종 대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시행하는 동시에, 건설 현장의 불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것"이라며 "건설 현장의 법치주의가 바로 설 때까지 윤석열정부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임기 내내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근절대책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