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한국, 日피고기업 '직접 관여' 어렵단 판단으로 기울어"외교부 "일본 언론 보도 내용 일일이 확인해 드리는 것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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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오후 서울 외교부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겨레하나' 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등을 비판하며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비롯한 양국 현안 논의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한일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 관여'를 피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31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신문은 복수의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확고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2018년 한국 대법원판결상) 일본 피고기업(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직접 관여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기울었다"고 전했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질문에 "강제징용 건은 한일 외교당국 간 현재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일본의 언론 보도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외교부 "각계각층 의견 수렴해 일본 측 성의 촉구"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그간 국내적으로 수렴한 피해자 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지속 촉구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징용문제 타결을 위한 '고위급 협의'와 관련해서는 "그간 한·미·일 외교당국 간에는 장관급, 차관급 또한 국장급 각급에서의 소통을 계속해오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일정을 비롯해)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한일 외교 당국은 '2018년 한국 대법원판결'의 '제3자'인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금을 마련해 원고인 피해자들에게 판결금(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다.피해자들은 피고기업이 판결금 지급을 위한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징용) 노동자 문제에 관해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협정 제2조 제1항)됐다"며 피고기업의 참여와 직접 사죄를 독려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징용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협정 체결 당시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하길 원했지만, 한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유·무상 5억 달러를 정부 차원에서 일괄 지급함으로써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했으므로 또다시 배상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 정부는 당시 피해자들 몫이었던 청구권자금을 소양강댐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국내 '수혜기업' 16곳 등에 투입했다.신문은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조치'를 한일 협의의 향후 핵심 쟁점으로 짚으며 "피고 기업 이외의 자발적인 기부에는 일본 정부도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에 따른 기부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기업들이 가입해 있는 게이단렌이 기부한다면 "피고기업의 간접적인 재원 출연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일본 정부는 과거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던 '무라야마 담화'와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을 재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은 식민지배에 의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과거 총리 담화를 다시 표명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