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국조, 국민의 단호한 명령… 더 미룰 수 없다"국민의힘 "합의문에 예산안 마무리 후 하기로 명시돼"
  • ▲ 우상호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우상호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오는 19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가동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명백한 합의사항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18일 "19일 월요일 오전에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처럼 (예산안 협상이) 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위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예정돼 있었으나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지난 2일)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15일도 모두 넘겨버렸다"며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며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가 출범한 지 24일이 지났고 이제 남은 시간은 고작 21일뿐"이라며 "하루빨리 특위를 정상 가동해 국회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4일 본회의 승인과 함께 출범한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는 현재 활동 시한 45일 중 24일이 지나 21일이 남은 상태다.

    그러면서 "19일 오전에는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며 "특위 여야간사는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우 위원장은 덧붙였다.

    여당이 국조특위 활동에 불참하더라도 참여를 위한 문을 열어둔 채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일정 및 증인채택을 의결한 뒤 현장조사 등은 야당만으로 진행하되, 향후 기관 업무보고와 증인 청문회는 여당 참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우 위원장은 국정조사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행을 해보고 도저히 여유가 없으면 연장을 얘기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연장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여야 간사 간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1월 7일 안에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을 전제로 일정을 협의하도록 권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국조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예산안 처리 후 실시하기로 돼 있다. 명백한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분명히 예산안을 마무리하고 하기로 합의문에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국정조사 정신이라고 말하는데, 책임에 대해서는 합의문에 명시된 것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를 빠르게 하려면 예산안부터 먼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3일 여야가 함께 발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문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지난 11일 사실상 일방 처리했고,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 7명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며 전원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의결해버렸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14일부터 야당 단독으로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