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서면 경고·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단, 세 차례 공무차량 따라다닌 행위는 '스토킹행위' 적용 어렵다고 판단
  • 지난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에 찾아간 '더탐사' 취재진의 모습.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캡처
    ▲ 지난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에 찾아간 '더탐사' 취재진의 모습.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캡처
    법원이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유튜브 채널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게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검찰이 더탐사 대표인 강 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잠정 조치 사건에서 전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강 기자에 대해 피해자(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 행위 중단에 관해 서면으로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法 "주거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중계, 스토킹 가능성 높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스토킹 행위 중 지난달 27일 피해자 주거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행위는 행위자의 진술내용과 의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안정과 평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 기자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3회에 걸쳐 한 장관의 공무차량을 따라다닌 행위 등은 스토킹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부분과 관련해 이 부장판사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자 직위,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직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를 찾아가 "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보려 한다"며 유튜브로 생중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