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 "'공영방송 완전장악법' 당장 중단해야""친민주노총 세력, 공영방송 이사 진출 확대 노림수"
  •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법률안을 의결함에 따라, 공영방송의 '노영방송(勞營放送) 체제'가 더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언론비평시민단체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이날 민주당이 단독 의결해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특별다수제'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특정세력이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려는 음모적 방식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현재 우리 공영방송이 처한 노영방송 체제가 더 공고해질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연대는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국회(5명) 시청자위원회(4명) 학회(6명) 직능단체(6명) 등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다"며 "또 공영방송 사장은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특별다수제)을 거쳐 추천하도록 규정했다"고 소개했다.

    미디어연대는 "방송직능단체인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현재 공영방송사 시청자위원회는 민주노총 노조 출신 사장이 구성하도록 돼 있어 특정 진영 일색"이라며 "추천 주체의 다양화는 친(親) 민주노총 세력을 공영방송의 이사로 대거 진입시킬 수 있는 교묘한 방식"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 법률안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교묘하게 정하는 '방송판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과 다르지 않다"고 해석한 미디어연대는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했을 경우 방송의 공정을 기할 수 없다"며 "거대 야당이 정당성이 결여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흑심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미디어연대는 "민주당이 왜 이 시점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는가 대해 커다란 의문을 던진다"며 "민주당이 여당시절에는 잠재워뒀던 방송 법안을 야당이 된 후에는 의욕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복기해 보면, 국회 입법과정의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로 봐도 마땅할 것"이라고 단정했다.

    "현 단계에서 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 법률안은 가치와 이념의 균형성을 잃고 있어 언론의 공정을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한 미디어연대는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꼼수는 국민에 대한 속임수"라고 규탄했다.

    미디어연대는 "이는 우리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축적된 공영방송의 소중한 자산마저 붕괴시킬 위험성이 크다"며 "'공방완장(공영방송 완전장악)'으로 의심받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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