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9일 더탐사 관계자 5명에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내려해당 과정서 '긴급응급조치 결정문' 더탐사에 전달… 2차 가해 우려 정보 담겨더탐사, 결정서 사진 유튜브 채널에 올려… 한 장관 집 주소 노출 논란
  • 한동훈 장관 자택 찾아간 '더탐사' 취재진.ⓒ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캡처
    ▲ 한동훈 장관 자택 찾아간 '더탐사' 취재진.ⓒ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캡처
    스토킹을 막아야 할 경찰이 스토킹 행위 피해자에게만 주도록 돼 있는 문서를 한동훈 법무부장관 스토킹 행위자인 '더탐사' 관계자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2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집 앞으로 찾아갔다 한 장관으로부터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 혐의로 고발 당한 더탐사 관계자 5명을 대상으로 경찰은 29일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것으로, 이 조치를 받은 이들은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되며,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접근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울 수서경찰서가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을 더탐사 관계자에게 주는 사태가 벌어졌다. 

    수서경찰서, 스토킹 피해자에게 줘야 할 문서를 더탐사에 

    이 문서에는 한 장관과 가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더구나 더탐사 측은 이 문서를 일부 정보만 검게 가린 채 유튜브 채널에 내보냈다. 한 장관 자택의 아파트 위치가 담긴 주소가 그대로 노출됐다.

    더탐사가 경찰로부터 받은 서류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닌 서류로 알려졌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에게만 송부할 수 있다. 

    결정서에는 피해자의 이름·주소·직장 등을 적도록 돼 있다. 스토킹 행위자에게 넘어가는 경우 2차 가해가 우려될 수 있는 정보들이다.

    서울경찰청 "서류 잘못 교부된 경위 조사 중"

    스토킹범죄 행위자에게는 내용과 기간, 불복 방법 등이 적혀 있는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하거나 구두로 그 내용을 통보하게 돼있다. 긴급응급조치 통보서에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이번 사태는 수서경찰서가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나와 있는 결정서를 가해자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벌어진 것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어떻게 서류가 잘못 교부됐는지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