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채널 '더탐사' 기자 5명, 27일 한 장관 자택 기습방문현관 도어락 해제 시도·택배물 확인… 1분30초 후 현장 떠나한 장관 측, 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법조계 "사전 동의없는 자택 방문,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 가능"
  • ▲ 지난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에 찾아간 '더탐사' 취재진의 모습.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캡처
    ▲ 지난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에 찾아간 '더탐사' 취재진의 모습.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캡처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이 전날(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그가 사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집 앞까지 찾아왔다가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더탐사 취재진 5명은 전날 오후 1시 30분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찾았다.

    이들은 아파트 정문에서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볼까 한다"며 "정상적인 취재 목적이고, 예고하고 방문하는 것이라 스토킹이나 다른 걸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탐사, 한동훈 자택 현관 도어락 열려 시도하기도

    이어 아파트 공동 현관을 거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장관의 거주층으로 올라간 뒤 현관문 앞에서 여러 차례 "한 장관님 계시냐", "더탐사에서 취재하러 나왔다"고 소리쳤다.

    이들은 자택 현관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문 앞에 놓인 택배물을 확인하다 인기척이 없자 1분30초 뒤에 현장을 떠났다. 

    당시 자택 안에는 한 장관 부인과 자녀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장관 측은 이들을 주거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도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탐사는 한 장관이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의혹을 제기한 매체다. 하지만 최근 의혹을 제기했던 첼리스트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라고 진술하며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법조계 "도어록 누르는 행위, '주거침입 미수'로 처벌 가능"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취재를 예고하고 방문했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다"면서 "만약 사전에 예고를 했다면 한 장관이 집에 머물거나 혹은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엔 건물에 출입할 때 아파트마다 공동 비밀번호가 있어 출입이 가능한 사람만 들어가는데, 의도가 있어 적법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초인종이 아닌 도어록을 건드는 것은 주거침입 미수 행위로서, 증거가 있으면 실형이 나오는 등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 교수는 "'더 탐사'의 취재가 언론자유적 측면에서 국민적 알권리를 위한 것인지, 혹은 조회 수나 노이즈 마케팅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