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만든 사람' '전한 사람' '준 사람'에 더해 '본 사람'까지 모두 "돈 줬다" 진술부인하는 사람은 김용 본인뿐, 수사에 계속 비협조… 검찰, 혐의 입증에 자신
  • ▲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입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입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돈 전달 과정과 관련한 추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유 전 본부장의 동거인으로부터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등에 메는 가방을 사용한 것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4~8월 측근 이모 씨,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8억4700만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사용했던 가방 등 물증을 확보했다.

    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용 구속 기소 무게

    그간 보도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발언을 종합하면, 남 변호사가 현금을 마련해 측근 이씨와 정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넸고, 유 전 본부장이 최종적으로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 동거인까지 김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검찰이 김 부원장을 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김 부원장의 구속 기한은 7일이 지나면 만료된다. 이에 검찰은 7일이 넘어가기 전에 김 부원장을 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김 부원장은 해당 사건 관계인 중 유일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김 부원장 구속영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으로 2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구속할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