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9일 공소시효 만료… 대장동 등 다른 의혹은 계속 수사소환 불응 땐 재소환… 별도 조사 없이 서면조사로 '기소 여부' 검토할 수도검찰, 혐의 입증 자신…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허위발언 기소할 듯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소환 시점은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오는 6일로, 검찰은 중앙지검 조사실에 모여 수사 중인 사안을 한꺼번에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인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했을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사건은 모두 세 가지로 ▲'성남시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것 ▲'대장동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누구인지 몰랐다"로 일관한 것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해 "보고받지 못했다"는 등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사건은 모두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9일이 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이다. 

    다른 혐의들의 공소시효는 이와는 관계가 없다. 당장 이 대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며, 수원지검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또 경기남부청 역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이 대표 장남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를 불러 소명의 기회를 주고 의견을 들은 뒤 사건 처리 방침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검찰 행보는 결국 객관적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표, 소환에 응할지 미지수… 기소 여부에도 관심 쏠려

    당일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정기국회 기간인 데다 민주당 측은 이번 소환 통보를 '야당 탄압'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출석 통보에 불응한다고 해서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불체포특권 대상)인 이 대표를 체포하기는 어렵다. 다만 불체포특권이 있다고 해서 범법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소추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기에 범죄 수사는 그대로 진행이 가능하다.

    또 검찰은 소환 불응 시 재소환 통보를 할 수 있으며, 별도 조사 없이 서면조사로 대신해 기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검찰은 "불응하면 수사팀에서 다음 방법을 생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 기소 가능성에 무게… "끝까지 혐의 부인할 때는 불리한 판결 자초"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검찰 측이 기소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검찰의 출석 요구는 형사법상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적법절차를 거치고자 임의로 이 대표를 소환하는 것이다. 혐의를 부인할 것이 뻔하기에 검찰도 특별히 기대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혹시라도 이 대표를 부르지도 않고 기소한다면 또 말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소환 조사와 관련 "이미 수사는 마무리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 이 교수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세 가지 혐의를 중심으로 소환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공통적인 문제는 대장동 이야기"라며 "그 중 기소 가능성이 제일 큰 것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한 허위 발언 부분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이틀 뒤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이재명이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보고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처벌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나머지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우선 "국토부장관이 협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이라는 단어가 판단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이고, 김 전 처장 건의 경우 "같이 연수를 갔다고 하더라도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 서로 모를 수도 있기에 불기소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또 이 대표의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야당 탄압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어,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추측된다"고 언급했다.

    반면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도 수일간 해외여행을 같이 간 사실로 볼 때 이 대표가 끝까지 몰랐다고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주장은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런데도 끝까지 몰랐다고 우긴다면 자신에 대한 불리한 판결을 재촉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