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거 철거 입장 유지시민‧관광객, 기억공간 관련 꾸준한 민원 제기 이유"가족협의회와 합리적 설득‧충분한 논의 진행할 것"세월호 유족 "철거는 기억 삭제 길" 반발
  • ▲ 서울시의회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 ⓒ뉴시스
    ▲ 서울시의회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 ⓒ뉴시스
    서울시의회가 의사당 앞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다만 서울시 및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진철거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세월호 기억공간'을 기존 입장 그대로 철거할 계획이다.

    시의회사무처는 지난 6월 8일 기억공간에 대한 기간 연장을 거부한 바 있다. 시의회 본관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임시 가건물인 기억공간에 대해 적지 않은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게 시의회 차원의 설명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즉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마음속 깊이 새겨… 충분한 협의 후 철거할 것"

    그러나 시의회는 강행이 아닌 충분한 논의를 통해 철거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시의회는 "서울시 및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조속히 협의해 기억공간을 자진철거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언제든 가족협의회와 만나 합리적인 설득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풀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아픔은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시의회 역시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며,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충분히 의견을 함께한다"고 전했다. 

    반면 세월호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억공간을 철거한다는 건 우리의 기억을 지우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안전사회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2019년 4월 광화문광장에 세워진 세월호 사건 추모 시설이다. 지난해 8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인해 시의회 내 임시공간으로 옮겨졌다가 이후 같은 해 11월 시의회 앞 부지에 자리를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