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제언 대토론회’ 서 처음 밝혀북한인권법 충실하게 이행 노력… 내년도 재단 운영예산 100억원 책정“북핵에 인권으로 대응” “인권재단 설립 지연은 위헌” 의견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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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현 기자.
    6년째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설립할까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북한인권재단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문재인정부의 재단 설립 지연은 위헌이자 위법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반드시 재단 설립을 위해 전력을 다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통일부 당국자는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 "의원들 만나 재단 설립 필요성 설득 중… 예산도 기획 중"

    국민의힘 태영호의원실이 주최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제언 대토론회’가 이날 오전 10시2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태영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는 북한인권재단을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설립할 수 있을까, 입법을 새로 해야 할지 아니면 시행령 개정 등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이 자리가 토론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큰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이 발제를 맡았고,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정재진 통일부 북한인권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회 참가자들은 윤석열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토론자로 참가한 정재진 통일부 북한인권과장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현재 통일부는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등 재단 설립을 진행 중”이라며 “특히 2주 전부터는 국회 통일외교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재단이 올해 안에 설립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내년도 재단 운영 예산도 109억원가량으로 예상하고 세부내역을 계획 중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지난 4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낸 관련 질의에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국회 협조 하에 조속히 설립·운영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5월 하순부터 이를 실행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북한인권재단 설립 지연은 위헌이자 위법”

    이날 정 과장의 발언이 있기 전까지 토론회 참가자들은 통일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먼저 2016년 3월2일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뒤 6월부터 시행됐고, 이때 출범했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이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워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우리들은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됐다고까지 말한다”고 비난한 김 명예회장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지연된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10조는 북한 주민들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헌법 전문 제4조에 따르면 북한 인권의 개선과 북한 민주화는 그 전제가 되는데,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지연시킨 것은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것이 김 명예회장의 지적이다.

    “북한인권재단 설립돼야 법률상 다양한 목적사업들 제대로 시행”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남북 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및 대정부 건의 ▲그밖에 북한 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시민사회단체 지원 ▲인도적 대북지원을 맡도록 돼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돼 활동하지 못하면 북한인권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것이김 명예회장의 설명이다.
  • 김 명예회장은 특히 ‘그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인권유린을 자행한 김정은과 북한정권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 위한 작업이 들어갈 수 있고,  현행 교과서에 적힌 북한 지도자 찬양 표현의 수정작업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명예회장은 또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굴종적 대북 태도가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6년간이나 지연된 이유였다고 비판했다.

    2019년 11월 북한 청년선원 2명이 귀순하려 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판문점을 통해 몰래 북송한 일,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살해당했을 때 진상을 은폐하려 했던 일, 같은 해 12월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를 강행한 일 등을 지적한 김 명예회장은 “문재인정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법치국가로서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시켰고 북한 인권 개선에 역행했다”면서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 우선 과제는 북한 인권의 개선으로, 법에 따라 조속히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여 위헌·위법적인 상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찬일 “북핵에 인권으로 대응하자” 정광성 “총리실 산하에 재단 만들자”

    토론자로 나선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북한의 핵 위협에 우리는 인권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이사장은 “이제 북한에 끌려 다니던 시대는 지났다”는 윤 대통령의 말을 인용한 뒤 “이제는 우리가 북한을 끌고 다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난 5일 단거리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뒤 우리나라도 주한미군과 함께 단거리탄도미사일 8발을 쏘며 대응했지만 김정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전한 안 이사장은 “그렇다면 무엇으로 (김정은을) 압박해야 하느냐? 바로 인권”이라며 “인권은 김정은에게는 아킬레스건이다. 이것을 건드리기만 하면 국제사회가 들고 일어나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는 “북한인권재단을 차라리 총리실 산하 재단으로 설립하자”고 제언했다. 정 기자는 “북한인권재단을 굳이 통일부 산하로 둬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부처 산하에 있으면 정권이 바뀔 경우 재단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총리실 소속으로 만들어 독립성을 더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시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6년 전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더불어민주당 핵심 인사들은 찬성이 아니라 기권했다”며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된 뒤에도 민주당 측이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들을 앞세워 사업 시행을 방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충고했다. 

    윤 소장은 그러면서 “현재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고, 통일부장관이 2명을 임명하는 이사 선임 방식을 장관에게 일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