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죄 인정하면서도 '사과문 게시' 등을 양형 이유로유 전 이사장 "한동훈 먼저 사과해야", "유죄 나왔다고 한동훈이 잘한 건 아냐"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데 비해 비교적 낮은 수위의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유 전 이사장이 항소의 뜻을 밝히고 오히려 "한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앞으로 법정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죄 근거를 밝히며 "유씨의 발언은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한 사과문을 게시했다는 점' '피해자(한 장관)가 법무부장관에 취임해 검사로서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이 아무 근거 없이 허위발언을 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 후 "재판 결과는 존중하지만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봐야겠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일부 유죄를 받았으면 항소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한 유 전 이사장은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서 지금 진상이 밝혀져 있지 않다"고 한 장관을 비판했다. 

    유 전 이사장은 그러면서 "잘못을 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며 맹자의 '무수오지심비인야(無羞惡之心 非人也)'를 언급했다.

    재판 전 '한 장관에게 사과할 마음 있느냐'는 질문에 유 전 이사장은 "한동훈 씨가 먼저 사과해야죠"라고 반박했다. "그 사람(한 장관)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비윤리적인 취재행위에 대해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먼저 인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발언을 했다. 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