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윤석열 등 검사 6명에 '혐의 없음' 처분… 윤석열 관련 사건 4개 중 3개 무혐의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던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윤 당선인(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6명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인과 함께 입건된 검사들은 윤대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그 후임인 이두봉 당시 1차장검사, 손준성 당시 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 차장검사 2명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이다.

    2021년 6월 입건, 수사 개시 9개월 만에 무혐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촉발됐다. 사세행은 지난해 2월8일 윤 당선인 등이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옵티머스 펀드사기사건'을 부실수사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6월7일 해당 사건을 '공제 7호'로 입건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 관계자 및 전직 옵티머스자산운용 측 임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후 수사 개시 약 9개월 만인 6일 무혐의로 결론 냈다.

    공수처는 "검사가 고소·고발 등에 따라 구체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결과적으로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해서 바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계좌 추적을 포함한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그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위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본건의 경우 주임검사가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나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공수처는 강조했다.

    사세행 측은 당시 고발장을 접수하며 "윤 당선인이 친한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담당 검사들에게 사건 무마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서도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 이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며 “반면 해당 변호사는 당시 다른 사건의 변론을 위해 중앙지검에 선임계를 제출해 윤 당선인과 면담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그간 윤 당선인과 관련된 4건의 사건을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각각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사건 부실수사 의혹 △고발사주 의혹 △판사 사찰문건 작성의혹 등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이 났다. 고발사주 의혹 역시 지난 4일 무혐의 처분이 결정됐다. 이번에 옵티머스 부실수사의혹도 무혐의로 결론나며, 공수처에 남은 윤 당선인 관련 사건은 판사사찰문건 작성의혹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