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 피고인 조희연… 기소된 이후부터 계속 무죄 주장검찰 "조희연, 채용 관계자 반대에도… 압력 가한 것으로 조사돼"조희연 "채용 전에 법률자문 구했다" 반박재판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3선 도전 고려해… 6월 중 공판 진행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직교사 부당채용'과 관련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직교사 부당채용'과 관련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업무 담당자에게 특별채용을 지시했고, 채용을 강행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기소된 이후 줄곧 무죄 주장을 펼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특히 선거 과정에서 "교원단체에서 활동하다 보면 선거에 당연히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쳐 논란을 자초했다.

    검찰 "특정인 내정해 채용한 조희연… 공정한 시험인 것처럼 가장"

    조 교육감은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모두진술에 나선 검찰은 "조 교육감이 업무 담당자에게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했으며, 일부 채용 관계자의 반대 의사에도 이를 강행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실질은 특정인 5명을 내정해 채용하는 것이면서, 마치 공정한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조희연 "교원단체 활동하다 보면… 선거에 관여할 수밖에 없어" 황당 주장

    조 교육감 측은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특별채용 전에 법률자문을 구했으며, 내정 의혹을 받는 5명의 실제 점수가 지원자들 중 상위권에 속했다"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또 검찰이 특정한 피고인 5명과 관계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혹은 교원단체에서 활동하다 보면 선거에 당연히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를 사적 관계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오히려 사회적 지위를 다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라고 해명했다.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한모 씨 측도 무고를 주장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한 씨는 특채에 관한 직무권한 자체와 직권남용 사실도 없다"며 "특채 과정을 살펴보면 실무자가 피고인에게 보고한 흔적이 없고, 보고 지시 내용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6월 중 진행할 예정… 증인 불러 집중심리하기로 결정

    이날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조만간 사퇴 후 서울시교육감 3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6월 중에 증인들을 불러 집중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검찰에 조 교육감을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요구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1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이후인 지난해 12월24일에도 조 교육감은 성명을 내고 "저는 적법하게 공개전형으로 2018년도 중등교원에 대한 특별채용을 했다.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한모 씨와 함께 2018년 10~12월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