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1개월 만… 행사, 집회, 종교시설 인원 제한 역시 해제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서울시 "재유행 위기도 대비하겠다"
  •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지 2년 1개월 만이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15일 서울시는 "코로나19가 감소세로 접어들고 의료 대응이 안정됨에 따라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그동안 인내하며 방역에 참여해 주신 결과 2년 1개월 만에 해제된다"며 서울시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다중이용시설 밤 12시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10명 인원 제한이 모두 사라질 방침이다.

    市 "재유행 위기도 대비할 것"

    또 시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모두 풀린다. 299명까지 허용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 70%까지만 허용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 역시 사라진다.

    마스크는 실내외에서 계속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다만 마스크 착용은 유지되므로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재유행 등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29만7020명으로, 이는 전일 대비 2만1450명 증가한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