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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北 피격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법 위헌 헌법소원 청구
정상윤 기자
입력 2022-04-13 12:34
수정 2022-04-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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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 이래진 씨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 씨는 "대통령이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통해 진실을 숨기려 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으로 지정 되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 30년) 동안 비공개 지정된다.
정상윤 기자
jsy@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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