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사건 재정립 범국민대회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한국사회가 좌편향 세력에 의해 역사가 왜곡되는 아픔을 겪고 있다"며 "국회는 왜곡된 역사를 4·3특별법을 수용해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 다음은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한국사회는 좌편향 세력에 의해 역사가 왜곡되는 아픔을 겪고 있다.

    국회는 왜곡된 역사를 4·3특별법에 수용하여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고 있다. 대한민국 정체성과 법치주의가 급속히 파괴되고 있어서 자유와 진실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4·3공산폭동반란에 책임있는 반역자에 보상지시를 하였고 국회는 4·3특별법에서 이들을 희생자 범위에 포함하였으며 사법부는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4·3관련 단체와 문화는 좌편향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여 역사의 진실이 왜곡되고 있어도 견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등 나라가 온통 좌편향으로 질주하는 상태다.

    좌편향세력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4·3대책 수립과 왜곡시정활동이 매우 시급하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제주4·3사건을 전면적,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실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을 수호하라!

    둘째, 4·3 사건 정의는 4·3의 원인과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개정하라!

    셋째, 4·3사건의 본질이 반영되지 않은 4·3특별법과 역사교과서 등은 모두 개정하라!

    넷째, 헌법재판소에서 4·3특별법이 위헌결정 나오도록 노력하라!

    다섯째, 4·3공산폭동·반란에 가담하여 수형생활을 한 자, 교전 중에 사살당한 자, 월북·도주 등으로 행방불명된 자 등은 공산국가 건설을 지향하였던 자들이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일률적인 보상금 지급은 위헌이다!

    여섯째, 4·3특별법 제14조 특별재심, 제15조 직권재심 규정을 삭제하라!

    일곱째,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심재판, 형사보상, 국가배상 소송에서 법원검찰은 위법행위 중단하라!

    여덟째, 법무부는 4·3국가배상 소송에서 부대항소 즉각 제기하라!

    아홉째, 문재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존 국가소송수행한 법무부 관련자는 직무유기죄로 처벌하라!

    열 번째, 헌재에 접수된 남로당 입장의 행안부 장관 의견서를 철회하고 다시 제출하라!

    열한번째, 평화공원, 제주 4·3역사 유적지 등을 대한민국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조성하라!

    열두번째, 4·3관련 좌편향 위원 등을 전원 교체하라! 방어적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는 자유의 적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한 유책한 희생자는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보상을 받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좌편향 인사와 단체들에 대하여 경고한다.

    과거 대한민국을 적대하였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대한민국 편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와 4·3관련 국가기관은 공직자로서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 만약 대한민국 정체성을 허무는 일에 동조한다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엄중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2022년 4월 2일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대표 전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