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노정희 선관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대표는 노 위원장이 사전투표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튿날이자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확진자들은 투표한 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도 못했고, 선관위는 이 투표용지를 라면박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허술하게 이동시키는 등 전국 곳곳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선거부실 대참사가 발생했지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선관위 사무실에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제2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5조 제3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고 합니다.”고 합니다.
     
    또, 판례(2013도229)는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의 최종 책임자로서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를 엄중히 해야할 명백한 직무가 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사전투표 선거일에 사무실에 출근조차 하지 않고 사전투표 상황을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유기하여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노 위원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 합니다.
     
    국회에서는 사전투표 혼란을 예견하고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투표 시간 분리를 제안하였으나 선관위는 이를 무시하였고, 수도권 구·시·군 선관위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과 직원 일부가 지난달 중앙선관위에 “사무원이 확진자 투표용지를 대신 투표함에 넣는 지침은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는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 또한 묵살 했다고 합니다. 또, 선관위 내부 익명게시판에도 사전투표 혼란을 예상하고 중앙선관위 지침을 반대하는 의견이 올라왔으나 무시당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전투표 선거부실 대참사는 각계각층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견 가능했기 때문에 부실 또는 무능을 넘어 명백히 고의로 저지른 선거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선거관리의 수장이자 최종 책임자인 선관위원장이 비상근직이라고 하나 확진자 폭증으로 투표 혼란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전투표일에 출근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노 위원장을 직무유기죄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부실선거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식 특혜문제가 불거지자 억지로 사퇴한 사무총장만 있을 뿐이고,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노 위원장은 ‘더 잘 하겠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며 계속 출근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노 위원장은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 3. 21.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