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대한호국단과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 등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과 투표관리관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4.15 부정선거 논란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크며, 제20대 대선에서 선관위의 선거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선거를 관리해야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투표관리관 사인을 위조하고, 공직선거법상 가능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소투표를 하게 하고, 투표시간을 넘겨 임시투표소에서 투표를 가능하게 하여 무효표 논란, 부정선거 논란을 부추기는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고 밝혔다. (사진=자유대한호국단)
  • 다음은 자유대한호국단과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 등의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관련 기자회견 전문이다.

    자유대한호국단(고발인, 단장: 오상종)과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이하 '미래청변', 고발대리, 대표:박주현 변호사)은 2022. 2. 3.(목) 오후 1시 30분 대검찰청에

    ① 전국 모든 투표소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위조한 각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이를 방조한 투표관리관들을 공인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② 2022. 2.초에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자가격리자인 유권자들을 2022. 3. 9.에 있을 대선에서 서면이 아닌 이메일과 휴대전화로 거소투표자 신고하게 하며, 투표시간이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오후 6시 이후에 가능하도록 기안하고 결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정희와 담당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공직선거법은 제157조 제2항, 158조 제3항에 투표관리관의 '사인(私印)'을 날인, '자신의 도장을 찍은'이라고 규정하여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위조하여 그 위조된 도장을 선거일날 투표지에 날인 또는 인쇄날인하고 있다.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법위반이며, 형법상으로 사인위조에 해당하고, 공무소의 도장에 대항하여 공인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또한 투표관리관들은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조하였는바, 공인위조 및 동행사죄의 공범에 해당한다.

    이에 제20대 선거무효소송에서 재검표가 진행되어 수많은 가짜투표지가 발견된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담당관, 선거계장, 선거주무관과 각 투표소 투표관리관들을 공인위조및동행사 등의 혐의로 우선 고발한다.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은 거소투표가 가능한 자를 선원, 군인,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또는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자가격리자는 병원에 기거하는 사람이 아니며,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법정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2022. 2.초에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은 선거당일이나 사전투표일인 2022. 3.에는 모두 격리에서 해제될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로서 자격이 되지 않는 자를 거소투표를 가능하게 하고, 오는 2월 9일부터 5일간 거소투표 신고를 받겠다고 한다. 가관인 것은 거소투표 신고는 '서면'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메일이나 담당공무원의 휴대전화로도 가능하게 하여 의도적으로 거소투표권자가 아님에도 이를 양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이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종료시인 오후 6시 이후에 임시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공직선거법을 중대하고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기안하고 결재한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선거자유방해 등에 해당한다.

    4.15 부정선거 논란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크며, 제20대 대선에서 선관위의 선거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다. 선거를 관리해야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투표관리관 사인을 위조하고, 공직선거법상 가능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소투표(우편투표)를 하게 하고, 투표시간을 넘겨 임시투표소에서 투표를 가능하게 하여 무효표 논란, 부정선거 논란을 부추기는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이에 고발인들은 공명선거를 바라고, 정권교체를 바라며, 자유대한민국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정희와 담당공무원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과 투표관리관들을 공인위조및동행사, 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다.

    모쪼록 공정한 선거관리로서 부정선거를 잠재우는 2022. 3. 9. 대선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2022. 2. 3. 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대표: 변호사 박주현) / 선거농단감시고발단 / 자유대한호국단 / 청년포럼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