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가 2021년 1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조민 의사국시 합격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데일리DB
    ▲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가 2021년 1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조민 의사국시 합격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데일리DB
    시민단체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28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27일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대법원 판결이 난 이상 더 이상의 청문회는 무의미하다
    기약없는 청문회를 조기종결하고 입학취소를 확정하라

    부산대학교는 그간 조민의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감안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견지하거나, 그 이후에는 청문회가 외부 청문주재자가 전적으로 관여하며 학교 측은 전혀 관여하는 바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해왔다. 혹자는 이에 대해 부산대가 ‘조민이 전문의 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등의 비난을 하기도 하지만 국립대로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전에 독단적 결론을 내리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제 비로소 대법원이 조민의 7대 스펙 모두를 허위로 판단하였으므로 부산대의 부담이 경감되었으니 부산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민의 입학취소를 확정하기 바란다. 

    조민의 입시비리는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이며 시간이 이미 오래 지났으므로, 조민의 전적대학 성적을 3위로 착각하거나 자기소개서 내용에 인턴 경력 내용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거의 언급이 없었다고 잘못 판단하는 등 부산대가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버거웠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태 조민의 입학취소를 확정하지 못한 부산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청문 절차가 남았다는 것을 핑계삼아 조속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부산대도 국민의 비판적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조민에게 적극적인 소명 의지가 없다면, 부산대가 입학취소 확정 결정을 미룰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없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상 당사자 진술, 자료 제출 등 더 이상의 청문 절차는 의미가 없다. 부산대는 횟수 제한도, 기간 제한도 없는 무의미한 청문회를 조기종결하고 조민의 입학취소를 하루빨리 확정하기 바란다. 아직도 전공의 선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조민을 구제하는 유일한 길은 하루빨리 입학취소 결정을 내려 당장 내년에라도타 의전원에 재입학을 하든 의학과 학부에 새로 입학하든 할 수 있게 해서 마흔에라도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