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증명서 범위 및 처벌 조항을 담은 새 항공보안법이 시행된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를 찾은 여행객들이 탑승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신분증명서 제시는 필요하지 않다. 국내선 이용 시 신분증명서가 없는 19세 미만 승객은 학생증, 청소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분 확인이 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부모 동행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항공보안법 50조에 따르면 위조·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