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소장과 김세의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가세연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마련된 'n번방 방지법'이 1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일상적인 동영상 조차 국가의 사전검열을 거치지 않으면 전송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동영상의 형식으로 된 것'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국가권력이 일단 들여다볼 수 있게 한 해당 법안은 헌법 제17조에 규정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