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은 출생 초기 필요 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한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