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밀 누설 아니고, 국가의 수사·재판 기능 저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사법농단 의혹' 유해용 이어 2번째 무죄… 신광렬 "검찰권 부당 행사 다신 없어야"
  • ▲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부장판사가 지난 1월 2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부장판사가 지난 1월 2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들이 원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혐의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무죄 확정판결이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5·24기)·성창호(49·25기) 부장판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직무 수행 일환일 뿐 비밀 누설 아니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업무를 담당하며 신 부장판사의 지시를 받고 영장 청구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 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 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국가의 수사·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신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성명을 내고 "저의 보고는 법령에 따른 사법행정상 정당한 조치로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관 수사 저지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신광렬 "다시는 검찰권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일 없기를"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무죄가 확정되기까지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이 뒤늦게라도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신 부장판사는 "앞으로 다시는 법원의 정당한 사법행정에 대해 이 사건과 같이 검찰권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검찰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앞서 1심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의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검찰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수사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부 신뢰 확보 마련을 위한 법원 내부 보고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신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알게 된 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해 누설한 혐의는 국가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고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어 "신 부장판사는 법관에 대한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그런 목적에 맞게 그 정보를 사용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달 유해용 '무죄' 이어 두 번째 무죄 확정

    지금까지 사법농단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두 번째로, 모두 무죄로 확정됐다. 지난달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총 14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재판은 7건으로 쪼개져 진행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은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 대상에 오른 임성근 전 부장판사, 영장 내용 누설 혐의를 받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등은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