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와 신용평가사 찾아 '사업성 평가' 미리 요청해'감정평가 용역 계약'도 개발사업자 선정되기 전에 미리 체결… 수억원 건네화천대유 "아파트 부지 예상가치 조사한 것… 공고 전인지 후인지 확인 어렵다"
  • ▲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강민석 기자
    ▲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강민석 기자
    천화동인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가 공고되기도 전에 신용평가사를 통해 사업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 회계사가 공모지침서 내용을 미리 알고 먼저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 회계사는 2015년 초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소재 A신용평가사를 찾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초안에 따른 사업성 평가를 요청했다. 이때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기 전이었다.

    정영학, 자문 후 공모지침서에 7가지 필수 조항 추가 요구

    해당 신용평가사에서 자문을 받은 정 회계사는, 이를 바탕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컨소시엄의 최종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소장에도 정 회계사가 2015년 초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략사업실장을 통해 공모지침서에 7가지 필수 조항을 넣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적시됐다.

    이 7가지 조항에는 '컨소시엄 내에서 공동주택 건축사업 시행권을 화천대유가 독점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의 사업 신청 자격을 배제할 것'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건축사업 시행 근거 조항 마련' '컨소시엄 내에서 유일하게 건축사업 가능한 화천대유가 시행이익을 독점하도록 컨소시엄 구성원 중 1인을 자산관리회사로 할 것' 등이 포함됐다.

    최종안을 확인한 정 회계사가 공모지침서 공고 전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했고, 이를 토대로 외부 업체에 평가까지 맡긴 것이다.

    "공모지침서 미리 안 정영학, 경쟁사보다 먼저 움직였다"

    대장동 사업을 잘 아는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모지침서 내용을 미리 알게 된 정 회계사가 사업계획서 초안을 마련하고 평가까지 마치는 등 경쟁 컨소시엄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인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기간은 한 달 남짓으로 이례적으로 짧았던 점도 경쟁 컨소시엄에 불리한 요소"라고 동아일보에 전했다.

    반면 화천대유 측은 사업 공고 전에 사업성 평가를 요청한 경위와 관련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아파트 부지의 예상가치를 조사한 것"이라며 "공고 전인지 후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 전인 2015년 3월3일에도 한 감정평가법인과 대장지구 토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용역 계약을 하고 수억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시행사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전에 감정평가 계약을 맺는 일은 거의 없다"고 동아일보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