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핵심 관계자 "미룰 이유 없다"…30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 시사
  •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현재까지 당 지도부에서 기존 8월 처리 방침에서 변화된 것은 없다. 처리 방침을 바꿀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30일 최고위와 의원 총회에서 당내 다양한 의견들이 봉합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30일 본회의 직전에 개최되는 의원총회에서 당내의 부정적 의견을 충분히 설득해 봉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도부는 '강행' 일각에선 '속도조절론'

    지도부의 방침과 달리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5개 언론단체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 기구'에 일단 참여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사회적 합의 기구에 참여하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9월 초까지 지연된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이 아직 미진한 상황에서 무리한 강행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합의 기구에 참여해 언론 단체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고 수렴 기간을 갖는다면 명분을 더 쌓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야당은 민주당의 강행 방침에 비판을 쏟아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9일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를 군사독재 보도지침 시절 수준으로 회귀시키는 언론재갈법을 기어코 밀어붙이고 있다"며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문 대통령 때문이라면, 청와대 하명법을 위해 언론 자유를 약탈한 민주당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를 숫자로 저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지연 전략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서명으로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종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결 신청 이후 24시간 뒤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강제로 종료된다.

    야당은 필리버스터, 여야 대표는 TV토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동안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오후 10시 MBC 100분 토론에서 언론중재법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준석 대표는 29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요일에 송 대표와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백분 토론 나간다"며 "언론인 출신의 최형두 의원과 함께 나가게 돼 든든하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미디어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송 대표와 함께 토론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