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별도 명령 있을 때까지 시설폐쇄"… 교회 측 "예배 통한 감염 없는데 책임 씌워"
  • ▲ 서울 성북구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거듭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를 발표한 19일 오후 사랑제일교회로 교회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성북구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거듭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를 발표한 19일 오후 사랑제일교회로 교회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시설폐쇄 조치를 내린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말 예배를 강행할 경우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20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성북구에서 운영 중단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공문을 어제(19일) 전달했다"며 "오늘 오전 0시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시설폐쇄를 조치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어 "시설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 3의 3에 따라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설폐쇄 명령에도 해당 시설을 계속 운영하면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 폐쇄 명령 어길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적용으로 대면예배가 금지된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일요일마다 대면예배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에 두 차례 운영 중단을 명령하고 과태료 총 450만원을 부과했으나 교회 측이 이를 무시하자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 

    현행 지침상 사랑제일교회와 같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3항은 이미 운영 중단을 명령받은 시설이 운영 중단기간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 폐쇄를 명령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예배 당시 마스크 착용과 명단 작성, 발열 점검 등 방역지침을 모두 지켰다며 시설폐쇄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교회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후 교회 본당이 아닌 교육관이나 주차장 등에서 예배를 나눠 드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19일 "질병관리청은 예배를 통한 감염이 없는데도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감염 확산의 책임을 교회에 뒤집어씌우고 있다"면서 "시설폐쇄 처분은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치이며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